2026년 일시적경영애로자금(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) 직접대출 신청안내
등록일
26-08-05
작성자
관리자
조회수
32
□ 사업목적 ◦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개시(‘25.3.4.) 및 폐지결정(’26.7.3.)에 따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자금조달을 위한 일시적경영애로자금(직접대출) 지원
□ 지원대상 : 다음 1.~3.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
1. 다음 ①~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
① (홈플러스 입점업체) 홈플러스에 입점*하여 ‘25.3.4.~’26.7.3. 기간 내 홈플러스에서 영업한 사실이 확인된, 현재 홈플러스에서 영업 중이거나 사업장을 이전**한 소상공인 * 홈플러스 입점업체 :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홈플러스 점포인 소상공인 ** 사업장 이전 소상공인의 경우, 사실증명(사업자등록변경내역)으로 ’25.3.4일 이후 홈플러스 점포에서 새로운 사업장 이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
② (홈플러스 거래업체) ①에 해당하는 입점업체를 제외하고, ‘25.3.4.부터 ’26.7.3까지 홈플러스에 협력·납품 등 거래한 사실이 확인된 소상공인
2. (소상공인)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*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(광업·제조업·건설업·운수업은 10인 미만) ** 개인과세사업자, 개인면세사업자,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 시 신청 가능 (비영리사업자, 외국 법인의 본·지점,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)
3. 융자제한업종 및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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